국회규칙

제1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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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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