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담당직원의 지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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