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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