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8조 (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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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소속기관장을 거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이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 당시에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해당 사기업체등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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