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후 1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措置意見을 포함한다)
4. 기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