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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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3.12.27, 2026.2.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2023.12.27>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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