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