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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