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의1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