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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