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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