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8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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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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