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6조 (관할의 특례)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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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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