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8조 (운영비의 조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다음 조문 → 제19조 (출연금액의 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