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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