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출연금)
공탁법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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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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