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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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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