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조 (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