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여론 수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