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전문위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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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단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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