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2e041 -
2024-02-27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8d8b -
2024-02-1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6cac5 -
2023-05-1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81f4d -
2018-12-2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2355 -
2017-07-2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bd509 -
2015-06-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d7917 -
2015-03-11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7fd7 -
2014-01-1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0f5ae -
2013-01-2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c948d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