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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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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