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8.3.30, 2020.9.29, 2020.11.10, 2023.8.30, 2024.3.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12, 2021.6.8, 2022.12.20, 2025.2.25, 2025.10.1, 2025.12.30>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12, 2021.6.8, 2022.12.20, 2025.2.25, 2025.10.1, 2025.12.30>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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