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법제상의 조치)
관광기본법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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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79ced1d -
2024-01-23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bf1ac4c -
2020-12-22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1e2b8fd -
2018-12-24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a548e67 -
2017-11-28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a74cfd2 -
2007-12-21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cd08ed7 -
2000-01-12
법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cf9330f -
1975-12-31
법률: 관광기본법 (제정)
@5a5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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