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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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24.10.2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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