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게재 사항)
관보규정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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