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관보의 정정)

관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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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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