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의1 (통합조사의 원칙)
관세법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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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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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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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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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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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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