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89조 (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