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①** 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②**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 부칙
부칙 <제48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04.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9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89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6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15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6>까지 생략
**②**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 부칙
부칙 <제48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0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87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
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04.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6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535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9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1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49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89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52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7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6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47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제115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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