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