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회의)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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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②** 삭제 <2016.10.7>

**③**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에 각 위원과 징계의결의 대상이 되는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④** 삭제 <2016.10.7>

**⑤**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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