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관세청

제10조 (통관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2015.12.30, 2017.2.28, 2021.3.30>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30>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4.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8. 삭제 <2021.3.30>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4.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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