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관세평가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10.31>
9. 삭제 <2017.10.31>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10.31>
9. 삭제 <2017.10.31>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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