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 (수출입안전심사1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