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10.31>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17>
8. 삭제 <2013.9.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10.31>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17>
8. 삭제 <2013.9.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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