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6조의1 (직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ㆍ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