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1 (등록관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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