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0조의2 (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광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1. 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명서
2. 광량 보고서
3. 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탐사실적 보고서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