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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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397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ㆍ제10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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