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2조 (수용자에 대한 호칭)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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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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