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보안점검 등)
교도관직무규칙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ㆍ탄약ㆍ보호장비ㆍ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ㆍ전기기구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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