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74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