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사위원회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5.4>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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