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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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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