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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