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선서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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