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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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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