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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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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