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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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 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3.12.12>

**②** 별표 2에 따른 환산 경력 월수는 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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