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초등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시설의 구축ㆍ운영
3. 외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과정의 강화
4. 그 밖에 초ㆍ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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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0c8873 -
2019-08-20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a3862 -
2014-05-28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3f3fb9 -
2013-03-23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f427a0 -
2012-01-26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6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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